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청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청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하여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③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관리담당과장
2.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3.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승강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16.05.0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가 하며,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청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한 경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