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7110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분야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청주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지역사회 부문: 지역발전, 학술, 여성 등
2. 문화예술 부문: 문화, 예술, 문학 등
3. 체육교육 부문: 체육, 교육 등
4. 산업경제 부문: 농어업, 산업, 근로 등
5. 사회복지 부문: 사회복지, 사회봉사 등

제3조

수상대상자 추천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장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학계, 언론계, 기업체 등을 말하며, 사익 또는 개인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는 제외한다.
② 수상대상자 추천은 추천기관에서 별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한다.

제4조

구비서류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고한 접수기간 내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5. 수상대상자의 작품 입증자료(현품, 설계도, 사진 등)
6. 그 밖의 증명자료

제5조

현지조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상대상자 공고 및 추천

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 전에 시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기간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추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 전까지 추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상대상자 결정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

상패문안

조례 제7조제2항의 상패 문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준하며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상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제11조

예우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청주시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청주시 설치ㆍ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
3. 시민대상 수상자의 신분증 등 제작ㆍ배부
4. 그 밖에 시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분증은 별표 2와 같이 제작하여 수여한다.

제12조

수상의 취소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를 환수(還收)하며 제9조에 따른 예우를 중단한다.
1. 수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