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청주시 시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청주시 시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ㆍ국외에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크게 빛낸 사람에게는 특별 공로상을 줄 수 있다.
1. 지역사회
2. 문화예술
3. 체육교육
4. 산업경제
5. 사회복지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며, 이에 상응하는 공적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 같은 부문의 수상 경력이 있는 자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
2. 각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
3. 구청장
4.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민대상 시상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상은 매년 시장이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민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 시 초청
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