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7108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공무원의 책무

청주시의 공무원은 위원의 지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들로 구성하며, 같은 자격에 해당되는 위원들로 중복하여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등 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위원장은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고충 및 집단민원 중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홍보강화

사무기구에서는 매년 1월에 위원회의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① 위원장 및 위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 또는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이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ㆍ처리는 법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신청의 철회

고충민원 신청인은 위원회 조사ㆍ심의 종료 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