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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10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청주시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청주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

청주시의 의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청주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무기구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청주시의 실ㆍ국 및 과ㆍ대변인ㆍ감사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20.>
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0조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상 우대 등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제14조

민원상담전문인의 위촉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변리사ㆍ노무사ㆍ세무사ㆍ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전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활동비의 지급 등

제5조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 제10조에 따른 자문위원과 제14조에 따른 민원상담전문인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회의에 출석하였거나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