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청주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이 조례는 시민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청주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① 청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개정 2015.7.8. 2018.3.30.>
② 예술단의 구성 및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30.,2020.5.8.>
1. 청주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1명과 운영실장 1명을 포함하여 94명 이내
2. 청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예술감독 1명과 운영실장 1명을 포함하여 64명 이내
3. 청주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예술감독 1명과 운영실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 이내
4. 청주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1명과 운영실장 1명을 포함하여 46명 이내
③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30.,2020.5.8.>
1. 상임단원: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서 각 목의 예능단원과 사무단원. 다만, 예술감독은 계약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상임단원에 준한다.
가. 예능단원: 예능활동을 하는 단원
나. 사무단원: 가목의 행정을 지원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외의 단원
④ 상임단원의 정원ㆍ직책ㆍ보수, 비상임단원의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① 단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3.30.,2020.5.8.>
③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30>
④ 예술단별 운영실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예술단 운영 업무
2. 공연기획ㆍ지원 업무
3. 홍보ㆍ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ㆍ예술감독이 지시하는 업무
① 시장은 예술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청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5.8.>
1. 예술단의 연간 공연 계획 및 공연실적 평가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방법의 변경
3. 단원 정원 및 사무단원 승진
4.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상임단원의 재위촉
5.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예술감독으로,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및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 및 각 단체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예술감독의 재위촉, 단원 인사상의 문제 등 심의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해당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7.8.,2018.3.30>
④ 삭제 <2020.5.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국 문예운영과장이 된다.<개정 2015.7.8>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전형 및 실기평정을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2018.3.30>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별로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30>
단원의 위촉 나이는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예술감독 <개정 2018.3.30>
2. 건강상 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고 실력이 우수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 나이를 연장할 경우
① 예술감독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30>
② 예능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사무단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각 예술감독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30>
예능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사무단원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필요하면 실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으며 면접은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① 예술감독을 비롯한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3.30.,2020.5.8.>
② 위촉기간이 끝나는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상임단원을 재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하고, 그 외 상임단원은 위촉기간 중 위촉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3.30.,2020.5.8.>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8.]
<개정 2018.3.30>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을 당연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4. 정기평정 결과 위촉 해제 대상인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8.>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원의 복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도마다 청주시 예산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8.3.30.,2020.5.8.>
①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과 운영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③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습에 초빙된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술단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20퍼센트 안에서 판매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가입된 회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⑤ 징수된 입장료는 청주시의 세입으로 한다.
⑥ 입장료는 예술단의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30>
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단장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공연, 음반제작, 예술강좌 등 예술 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