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청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청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적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4. 10.>
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에 두며,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라 칭한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
1. 「수도법」에 따른 원수 및 정수
2.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
5. 광역매립장 및 주변마을 음용지하수
6.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음용지하수
7. 그 밖에 청주시장 또는 청주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목개정 2020.3.6.]
① 관계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지도ㆍ점검, 단속, 인가ㆍ허가ㆍ심사,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6.]
사업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를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을 따른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검사성적서(이하 “검사 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급된 검사성적서는 의뢰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
④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통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수도법」에 따른 관내 원수 및 정수
2. 「수도법」에 따른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5.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관내 지역의 음용지하수(영업용 및 허가용 또는 준공검사용 제외)
6.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주시장 또는 청주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검사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목개정 2020.3.6.]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
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제4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① 본부장은 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발급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성명, 말소사유, 시료명을 청주시보ㆍ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용 시료의 소요량 및 검사수수료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