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계기로 인영(印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 또는 임명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수수료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시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계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계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ㆍ홍보하거나 공익을 도모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印影)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