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청주시장(그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청주시장(그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소사건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청주시, 청주시장, 대한민국(이하 "청주시 등" 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청주시 등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청주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자 가운데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청주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소송: 1명당 300,000원 이하(다만,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하)
2. 보전소송: 1명당 50,000원 이하
②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에서 특별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