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청주시장, 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주시장, 구청장이 신청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실비(實費)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청주시장, 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주시장, 구청장이 신청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실비(實費)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實費)변상의 범위는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實費)변상금액은 소송계속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증인 등의 실비(實費)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한 것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