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청주시 지역별 상권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청주시 지역별 상권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022.12.23. 2023.4.14.>
2.“창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한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14.>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기초 현황 조사 및 분석
2.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특화발전 방안
3. 도시재생 등 시책과 연계한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 방안
4.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교육 및 빈 점포의 활용 방안
5.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
<개정 2018.11.16.>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 <신설 2018.11.16.>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신설 2018.11.16.>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무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연 3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3.4.14.>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보조금의 결정,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9.29.>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난으로 해당 시설물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3.4.14.>
③ 지급액은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금액으로 한다. 다만,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
① 시장은 지역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 및 지역상권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역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및 시의회 의원 2명과 소상공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