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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707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의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의 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제5조

위해방지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제6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상품 등을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ㆍ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정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4. 소비자의 교육 및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제14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소비자단체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비자단체 지원 선정 대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 때문에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危害)를 입었으면 시 또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편지, 방문, 전화, 전신,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피해구제의 처리

①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급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또는 해당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④ 피해구제의 처리기간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16조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조정 요청 등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시장은 소비자보호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5.11.13.>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보호 및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자문
2.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 소비자 피해구제 및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27.>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쓰레기봉투가격
4. 정화조 요금
5. 문화유산시설 관람료
6. 공연예술 관람료
7.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③ 제2항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지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 물가억제 목표 미만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출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28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