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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06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1.4.16.>
가.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35조제2항 및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9조
나.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다. 재산세: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6조
라. 주민세: 「지방세법」 제79조제3항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중 해당 연도 1월중에 개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연세액(年稅額)을 납부한 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인터넷뱅킹ㆍ폰뱅킹ㆍ자동이체 납부 지로 납부자 등 포함) <개정 2021.4.16.>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지원 대상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연납자 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장면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단서신설 2021.4.16.> <개정 2021.4.16.>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세외수입 포함),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1.4.16.>

제5조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제6조

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