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개정2018.12.21.>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개정2018.12.21.>
청주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1.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2018.12.2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자문ㆍ심의에 따라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한 사후관리
5.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2.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수행부서의 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2018.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ㆍ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2018.12.21.>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면직시키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회의 참석과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 요청부서에서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용역 책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자문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에게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현장조사 시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동행하여 현장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ㆍ조건부채택ㆍ재심의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ㆍ심의 등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2018.12.21.>
② 소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2018.12.21.>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자문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자문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8.>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공사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써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2018.12.21.>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둘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 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신설2018.12.21.>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현황조서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3. 사전 자체 심사자료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 시에는 그 사유서)
7. 공법ㆍ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건설기계부분 내역서
②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문 변경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1. 설계변경 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 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 등이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일 전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2018.12.21.>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성과품 납품 전, 공사착공 전, 공사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후평가 및 점검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