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23.>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청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주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청주시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청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청주시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련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2. 새마을사업의 추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새마을운동조직 관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시장은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