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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자치법규 212705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캐릭터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및 문장: 별표 1《개정 15.06.11.》
2. 캐릭터(마스코트): 별표 2

제4조

문장ㆍ휘장

①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2. 시 소속공무원의 신분증
3.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면허증, 인가증
4. 시 공공시설, 시 소유 재산 및 관리 물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시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이미지통합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벌 및 이미지모티브, 캐릭터 등을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주시 상징물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
3.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 2. 20.>

제12조

<삭제 2015.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