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상생발전방안의 성실한 이행과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상생발전방안의 성실한 이행과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발전방안”이란 통합 전 청원ㆍ청주 통합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가 협의하여 건의한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이행을 약속한 합의사항을 말한다.
2. “이행관리”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생발전방안 이행상황을 점검ㆍ확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책무에 대하여 시장은 상생발전방안 이행관리계획(이하 “이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방안 추진현황
2. 상생발전방안 세부사업별 이행관리일정
3. 상생발전방안에 대하여 중점 점검ㆍ평가할 이행관리내용
4. 그 밖에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이행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상생발전위원회 건의사항
2.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3. 그 밖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이행관리계획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제안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1.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방안 미이행시 이행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3.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및 소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2는 위촉일 당시 읍ㆍ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농민단체 대표
3. 학계ㆍ경제계ㆍ문화계ㆍ언론계 등 전문가
4. 통합 전 청원ㆍ청주 통합 시ㆍ군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원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목적과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정치활동 및 개인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생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비상설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