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08., 2025. 12.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업무 담당 본부장, 산사태 업무 담당 과장, 재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9.>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8.>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0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9.>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삭제 <2025. 12. 19.>
삭제 <2025. 12. 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