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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04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08., 2025. 12. 19.>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업무 담당 본부장, 산사태 업무 담당 과장, 재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9.>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개정 2015.10.08.>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간사

<개정 2015.10.0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9.>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삭제 <2025. 12. 19.>

제9조

삭제

삭제 <2025. 12. 19.>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11조

현지 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14조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