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또는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11.13.>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에 위탁할 때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11.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업무담당 부서장, 사회복지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11.11.>
④ 위원의 위촉은 추천 및 공모제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11.11.>
⑥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결과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11.>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우선구매, 시설비 등 지원 및 시세감면 등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육성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과 평가 및 해당 연도 육성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의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 및 시유건물을 유상ㆍ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청주시 출연기관이나 민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① 재정지원을 지급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적기업 등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사항을 기초로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