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주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주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청주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기관"이란 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3. 삭제 <2023.12.22.>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복지관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수행한다.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가. 가족기능 강화: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나.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보건ㆍ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다. 교육문화사업: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 교실, 노인여가ㆍ문화, 문화 복지사업
라. 자활지원 등: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
3. 지역 조직화 기능
가.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나. 주민조직화: 주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다. 자원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복지관 시설은 시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을 우선하며, 청주시민 외의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내용
복지관 운영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제
2. 제1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3.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적인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에 공공복지를 위한 자선행사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사용료는 선납(先納)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전액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
① 시장은 복지관을 운영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여 수탁자의 사업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12.22.>
④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신설 2023.12.22.>
⑤ 제2항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을 접수할 때에 법인에서는 일정액의 예탁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탁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12.22.]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기능보강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 및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의 기간은 위탁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및 후단삭제 2015.10.08.> <개정 2023.12.2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수탁자는 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 [제목개정 2023.12.22.]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든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⑥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2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시설을 증축ㆍ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해 때문에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원본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 금액은 위탁ㆍ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할 때
2. 제20조에 따른 검사 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다.
③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 전부는 시에 귀속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하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