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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27028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4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6. 2021.12.24. 2024.6.14.>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결재권자의 배분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시장, 부시장, 실장ㆍ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과 구청의 구청장과 과장, 팀장, 읍ㆍ면ㆍ동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청주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나.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실장ㆍ국장ㆍ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다. 실장ㆍ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와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4)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팀장의 전결사항 1)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2. 구청 가. 구청장의 결재사항 1) 구정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 구정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6) 과장, 읍장ㆍ면장ㆍ동장 회의 소집 7)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8) 과장, 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나. 과장의 전결사항 1) 법령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민원서류의 인가ㆍ허가 2) 소속직원(팀장 제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4)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5)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6) 구정ㆍ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다. 팀장의 전결사항 1)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읍ㆍ면ㆍ동 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결재사항 1) 읍ㆍ면ㆍ동 행정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2) 읍ㆍ면ㆍ동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읍ㆍ면ㆍ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6) 통장ㆍ이장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 7)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8) 팀장,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나. 팀장의 전결사항 1)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읍ㆍ면ㆍ동 행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3) 읍ㆍ면ㆍ동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4) 읍ㆍ면ㆍ동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5) 그 밖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조

전결사항

① 시 본청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실장ㆍ국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실장ㆍ국장ㆍ소장, 과장, 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과 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읍ㆍ면ㆍ동의 읍장ㆍ면장ㆍ동장 결재 및 팀장,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이나 부시장, 실장ㆍ국장ㆍ소장, 구는 구청장, 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⑥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처리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8.24.>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행정실장과 재정경제국장, 정책기획과장, 예산과장, 다른 국장ㆍ소장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소장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7.8. 2018.8.24. 2022.6.24. 2024.6.14., 2026. 8. 14.>
③ 구청의 구정 주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행정지원과장, 다른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7.8>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에게, 구청은 구청장에게, 읍ㆍ면ㆍ동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시(구청, 읍ㆍ면ㆍ동)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