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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02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8.>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사무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청소ㆍ폐기물ㆍ재활용ㆍ하수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도서관ㆍ공원ㆍ녹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근로자ㆍ직업훈련ㆍ일자리지원ㆍ산업지원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통ㆍ주차관련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9. 동물관련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그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제8조 각 호 내용과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기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사무 내용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실적 포함)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사업운영의 투명성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공고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2, 2026. 2. 20.>
1. 청주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민간위탁사무 관련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당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1.6.>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ㆍ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의 재적위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12.22.]

제14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의 목적
3. 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9. 지도ㆍ감독,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해지 및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1.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 시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제외한다.

제15조

위탁기간

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결과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한 비용 징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삭제 <2023.12.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위탁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이용자 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정지,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8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5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았거나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삭제 <2020.11.6.>

제27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7. 1. 1.>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삭제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