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15.7.8>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