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처리시설 사용료는 1,000리터당, 1,000원(1,000리터 미만인 경우는 1,000리터로 간주)으로 한다.
① 시장은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물량(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을 반입될 때마다 확인하여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제2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그 날 징수한 분뇨수거료 중 리터당 1원을 10일 이내 처리시설 사용료로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처리시설이 없는 다른 시ㆍ군이 처리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쌍방계약에 따른다.
① 관계 공무원은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시장은 처리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될 경우 처리시설 사용 및 반입할당량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