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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00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가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개정 2015.10.08.>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그 밖에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개정 2015.10.08.>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개정 2015.10.08.>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개정 2015.10.08.>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개정 2015.10.08.>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개정 2015.10.08.>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신설 2015.10.08.>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신설 2015.10.08.>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2015.10.08.>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신설 2015.10.08.>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신설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의 재배치, 보도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전용도로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로로 차도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 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 확보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 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의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 개선

제7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8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9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제10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2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수도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제13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인공구조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행사 전
②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도로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 본청 관련사업: 시 도로시설과
2. 사업소 및 구청 관련사업: 구청 건설과 <개정 2018.8.24.>

제14조

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때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다시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보행안전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17조

기능삭제

삭제 <2021.12.24.>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청주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전반기ㆍ하반기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