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등 법제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등 법제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2. "심사"란 의뢰한 사안의 법적근거와 적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원안"이란 입법안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4. "원본"이란 조례ㆍ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 원본으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고), 훈령, 예규문서, 법령정비문서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②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① 법제사무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와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한 후 인가, 승인 또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자치법규 정비안은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안의 정비취지와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이 결정된 정비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 정비이유
2. 주요내용
3. 방침결정문
4. 정비안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 법령 발췌
7. 예산조치 사항
8. 제2항의 서류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붙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용어, 사전 승인, 인가, 협의절차 이행 여부,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2. 실질적 심사: 정비의 필요성, 상위 법령과 다른 법규와의 불일치 등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되돌려 보내거나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명백하게 불일치 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정비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시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의결된 조례안 중 이의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붙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유서를 제출받은 법제부서의 장은 검토 후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쳐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법제부서의 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전문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정비방침이 결정된 규칙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법제부서의 장이 공포 예정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3.5.19.>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할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4.22.>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장ㆍ국장이 된다.
③ 삭제 <2023.5.19.>
④ 삭제 <2023.5.19.>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또는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실장ㆍ국장이 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 부서의 장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 의결, 수정 의결, 심의 보류, 부결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호의 의결은 공포와 재의로 한다.
① 의안은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입안부서의 실장ㆍ국장이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이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해당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 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경우 해당 실장ㆍ국장은 조례안이 적법ㆍ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한 후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심의안을 의장, 부의장,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부칠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일 경우에는 미리 관계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국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는 법제부서의 장이 배석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석자는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상정대장에 기재 후 심의회의 결과를 입안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에서는 최종안을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업무 관련부서를 통하여 시의회에 제출한다.
③ 조례공포안은 법제부서에서 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공포 또는 재의요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조례안 및 규칙안 사전보고 후 도지사로부터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② 규칙안 사전보고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수정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와 규칙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법규공포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고 공포 일련번호를 메긴 후 공포문을 대변인에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6.14.>
④ 훈령과 예규는 주관부서에서 법제부서의 장의 사전 심사를 받은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령하되, 법제부서에 비치된 훈령 및 예규 발령대장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하고 그 원본을 법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번호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
① 법제부서의 장은 조례ㆍ규칙의 원본과 원안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원본은 조례ㆍ규칙별, 공포순서별로 편철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례ㆍ규칙의 원안은 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포문 사본과 심사구비서류를 결재문서에 붙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훈령 및 예규의 원본과 원안은 한데 묶어 훈령ㆍ예규별, 발령순서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ㆍ후에 관계 공무원 교육, 공포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ㆍ공고문(회계 관련 공고문 제외)
2. 훈령ㆍ예규문서
3.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개정 2022.4.22.>
① 중요문서 심사 기준ㆍ방법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법제부서 장의 심사는 최종 결재 이전에 받으며, 심사 문서는 별표의 심사 필 인을 찍어 심사한 것을 표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요문서심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③ 제2항의 심사 절차는 법제부서의 장의 협조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ㆍ관리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령의 제정ㆍ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24.]
<삭제 2018.8.24.>
<삭제 2018.8.24.>
<삭제 2018.8.24.>
<삭제 20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