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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982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4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의 지정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정책기획과로, 담당부서를 해당 대변인ㆍ투자유치단ㆍ상생소통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감사관ㆍ인사담당관, 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 2020.6.19. 2020.12.24. 2022.9.30. 2024.6.14., 2026. 8. 14.>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각종 위원회의 현황관리,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ㆍ운용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6.28.>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관리ㆍ운영, 회의운영, 의견청취, 설문조사, 공론화 안건 교육, 공청회 및 토론회, 주민참여포인트부여대상 사업 실시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6.28.>

제3조

이행사항의 보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청주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시민교육 및 홍보를 위한 추진사항
2.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공론화위원회 등 추진사항

제4조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천제를, 그 외의 경우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하여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시장은 공모제나 추천제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장애인, 이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3.25.>

제5조

시정정책토론 청구 방식

토론 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정책토론청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청구인 서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제6조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시정정책토론방식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론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기능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토론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2.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시정정책토론청구서 등의 서식

시정정책토론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공표방법 등

시정정책토론,시민의견수렴 및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시보ㆍTV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11조

시민참여단

① 제23조 제1항에 의거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에는 지역ㆍ성별ㆍ연령ㆍ이슈에 대한 입장을 적절히 분배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의제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참여단 상호간 숙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대한 교육 및 숙의 계획을 수립하고 완료 후에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과정에 적극 참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28.]

제12조

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제29조에 따른 구체적인 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개인정보수집 등 운영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시정 참여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1.2.19. 개정 2021.2.19.>

[본조신설 2019.6.28.]

제13조

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는 주관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주관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생한 포인트는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
④ 주관부서는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⑤ 주민참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경과 시 소멸된다.
⑥ 제5항의 소멸 예정 주민참여 포인트는 소멸되기 30일전까지 주관부서에서 포인트 소멸 내용을 포인트 부여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8.]

제14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주관부서 또는 담당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8.]

제15조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시민참여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실시한다.
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