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2698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와 청주시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은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형성, 집행 등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와 시민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 참여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이행사항 보고의 형식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시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회의공개의 원칙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회의 개최 후 빠른 시일 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발하는 등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의 구성 시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며,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제9조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시장은「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정정책토론청구제

① 시민은「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제11조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현안 및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 및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토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토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시의 시책업무을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토론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 성별을 고려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토론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⑥ 시장은 토론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토론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 후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및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나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 및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물, 우편물, 전자메일, 지역 언론 등을 통해 10일 이상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중ㆍ장기적인 시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시민참여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연구회는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국내ㆍ국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사항 및 개선과제 연구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분석 연구한다.

제15조

공론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청주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에 안건 상정 여부를 심의하는 공론화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론화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파급력, 효과성, 조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론화위원회에 안건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1. 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
③ 공론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안건을 담당하는 시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공론화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 성별을 고려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공론화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16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공론화 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안건의 최종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공론조사 및 연구 방법, 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방식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④ 공론화위원회는 안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최종 결정에 필요한 절차
2. 공론조사 및 연구 방법
3. 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방식

제17조

구성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비율을 10분의 7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청주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한 청주시의회 의원
3. 관련 전문가 및 시민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론화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

임기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및 배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을 거부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공론화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론화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및 조사·연구의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실ㆍ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정보ㆍ자료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1. 공론조사 및 검증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청취
3. 시민검증단 선정ㆍ구성ㆍ운영ㆍ숙의 및 의견조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제24조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최종결정 사항의 권고 및 공개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교육

시장은 시 공무원과 시민의 참여 및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포인트 부여 등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인트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포인트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인센티브 지급

시장은 시민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 지급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

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