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와 청주시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와 청주시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은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형성, 집행 등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시와 시민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 참여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이행사항 보고의 형식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시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시민참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회의 개최 후 빠른 시일 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발하는 등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의 구성 시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며,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시장은「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①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현안 및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 및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토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토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시의 시책업무을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토론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 성별을 고려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토론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⑥ 시장은 토론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토론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 후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및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나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 및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물, 우편물, 전자메일, 지역 언론 등을 통해 10일 이상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ㆍ장기적인 시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시민참여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연구회는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국내ㆍ국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사항 및 개선과제 연구 등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분석 연구한다.
① 시장은 청주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에 안건 상정 여부를 심의하는 공론화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론화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파급력, 효과성, 조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론화위원회에 안건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1. 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
③ 공론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안건을 담당하는 시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공론화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 성별을 고려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공론화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시장은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공론화 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안건의 최종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공론조사 및 연구 방법, 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방식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④ 공론화위원회는 안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최종 결정에 필요한 절차
2. 공론조사 및 연구 방법
3. 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방식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비율을 10분의 7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청주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한 청주시의회 의원
3. 관련 전문가 및 시민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론화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및 배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을 거부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공론화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론화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실ㆍ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정보ㆍ자료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1. 공론조사 및 검증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청취
3. 시민검증단 선정ㆍ구성ㆍ운영ㆍ숙의 및 의견조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및 시민대표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시 공무원과 시민의 참여 및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포인트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 지급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