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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97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시책 및 제도와 각종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신문의 제호는 청주시민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규격 및 발행

신문의 규격은 타블로이드(273x394미리미터)로 하고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청주시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청주시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에 관한 주요 내용
4.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행사 및 시민공지사항
5.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 예술, 경제, 농림축산, 법률 등 시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발행부서

신문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대변인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6. 2. 20.>

제7조

편집위원회

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청주시민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신문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2. 그 밖의 신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편집위원은 신문발행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변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11.13., 2026. 2. 2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인사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변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20.>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신문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

시민투고 및 보상

시민은 신문에 원고(사진, 만화 포함)를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된 원고가 채택되거나, 문답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5.11.13., 2026. 2. 20.>

제15조

배부처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지역의 전체 세대
2. 각 기관ㆍ단체ㆍ협회, 출향인사, 해외교민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제16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