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청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청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청주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調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전문가,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