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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965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4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시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운용관 - 대변인, 투자유치단, 상생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감사관ㆍ인사담당관, 각 과장 <개정 2018.8.24. 2020.6.19. 2020.12.24. 2022.9.30. 2024.6.14., 2026. 8. 14.>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주사 나. 직속기관-사업소ㆍ구청 물품관리관 - 계약ㆍ경리업무담당과장 (과가 없는 사업소는 해당 기관의 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ㆍ경리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주사 (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서무담당자) 2. 시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자 3. 읍ㆍ면ㆍ동 물품관리관 - 읍장ㆍ면장ㆍ동장 물품출납원 - 행정담당주사(읍, 면) 행정민원담당주사(동)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6. 02. 19.)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수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장에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평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획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로 인계인수 한다. <개정 2018.8.24.>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외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 (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기획행정실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18.8.24.>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시 의회 사무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3.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구청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구청의 계약ㆍ경리업무담당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물품 증감보고

조례 11조의 2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하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