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시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운용관 - 대변인, 투자유치단, 상생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감사관ㆍ인사담당관, 각 과장 <개정 2018.8.24. 2020.6.19. 2020.12.24. 2022.9.30. 2024.6.14., 2026. 8. 14.>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주사 나. 직속기관-사업소ㆍ구청 물품관리관 - 계약ㆍ경리업무담당과장 (과가 없는 사업소는 해당 기관의 장)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ㆍ경리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주사 (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서무담당자) 2. 시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자 3. 읍ㆍ면ㆍ동 물품관리관 - 읍장ㆍ면장ㆍ동장 물품출납원 - 행정담당주사(읍, 면) 행정민원담당주사(동)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6. 02. 19.)
조례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수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장에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평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획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로 인계인수 한다. <개정 2018.8.24.>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외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부시장 단가 50백만원 (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기획행정실장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18.8.24.> 회계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시 의회 사무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3.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구청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구청의 계약ㆍ경리업무담당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11조의 2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하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