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속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영 제57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0.>
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나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청주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결산 종료 후 지체 없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3., 2026. 2. 20.>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이나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나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구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처음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5. 10. 08.>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될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석 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과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되었을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한다.
① 비품 관계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舊)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전산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ㆍ소 포함)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그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