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이 규칙은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①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등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6.>
②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허가하며,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16.>
③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시설 등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회관에 비치하여야 할 대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6.>
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의 적합 여부 사항
3. 그 밖에 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장은 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 수칙을 회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