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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961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7-06-16공포 2017-06-16공포번호 1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제2조

사용허가

①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등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6.>
②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허가하며,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16.>
③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시설 등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감면·반환

조례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장부비치

회관에 비치하여야 할 대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5조

보고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6.>
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의 적합 여부 사항
3. 그 밖에 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용수칙

관장은 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 수칙을 회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