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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96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도모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 등 지역사회발전의 모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2조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에 둔다. <개정 2017.4.7.>

제3조

입주단체의 범위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7., 2025.7.11.>
1. 문화단체
2. 체육단체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제4조

시설

회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대강당 <개정 2016.11.11.>
2. 사무실 <개정 2016.11.11.>
3. 그 밖의 부대시설 <2016.11.11.>

제5조

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② 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체육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업무를 겸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회관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4.7.>
③ 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재산관리

재산관리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용허가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제한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회관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초과 시간마다 5,000원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는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와 그 밖의 냉난방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허가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목적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용할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괴 또는 크게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크게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5.7.11.>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시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반환한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3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그 시설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등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장부비치

시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권한위임

시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