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청주시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청주시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청주시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관람실
2. 문화창작실
3. 문화사랑방
4. 문화시청각실
5. 개인연습실
6. 정보자료실
7. 유아놀이방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 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도서, CD, 비디오테입 등 관련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 및 기자재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
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운용(연간, 월간, 주간) 계획 및 실시기록부
6.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프로그램 운용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08.>
2. 매주 월요일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의 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즉시 신청 수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08.>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③ 제1항의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람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화의 집 및 그 밖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08.>
④ 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의 집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대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0. 08.>
① 위탁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잃어버렸을 때에는 위탁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 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 집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