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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자치법규 212695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②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안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과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변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시설물 및 도로구조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등 옥외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모든 환경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ㆍ전시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예원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과 민속가구 판매
5. 서점(예술과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안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와 문화 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의 거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기업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의 범위는 해당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상가번영회나 문화의 거리 개발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용과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조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계획

위탁운영자는 매년 각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과 소요예산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운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