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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95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주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문화원”이란 청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청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원의 사업

① 청주시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0. 08.>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청주시가 위탁하는 사업
② 청주시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5. 10. 08.>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개정 2015. 10. 08.>
① 청주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청주시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