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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95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주예술의전당, 청주아트홀, 청주문화관 및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게시,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강습, 공연,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1.11.5.>

제4조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예운영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회의록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1.5.>

제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ㆍ청주시(이하 “도ㆍ시”라 한다)의 국경조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ㆍ시에서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21.11.5.>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1.11.5.>
4. 삭제 <2021.11.5.>

제10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삭제 <2021.11.5.>

제11조

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관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된 허가 일수에 상응하는 무료 대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제12조

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부 시설을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시민문화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민문화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문화예술 기능 보유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3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의2

안전진단의 날 운영

시장은 무대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공연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날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5.]

제14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질서를 어지럽힌 자
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15조

사용시간

① 공연시설과 대회의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11.5.>
1. 오전: 08:00부터 13: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5.>
③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주문화관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21.11.5.>

제16조

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시간, 설비를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되는 사용료를 행사 전에 선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 당일 초과되는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의 징수와 체납처분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11.5.>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ㆍ시의 국경조 행사 및 주최 행사
2. 삭제 <2021.11.5.>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ㆍ시에서 주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행사 <개정 2021.11.5.>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 <2021.11.5.>

제18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개월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1개월 이내 취소 시에는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11.5.>
2. 청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19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후단삭제 2015. 10. 08.>

제2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1.5.>

제22조

관람료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11.5.]

제23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1.5.><개정 2025.4.18.>

제24조

예술가족 모집

시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 공연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예술가족을 모집할 수 있으며, 예술가족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11.5.]

제25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