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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94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청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

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2.]

제6조의2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다양화를 위하여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제7조

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 오후 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9조

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