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93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0-05-08공포 2020-05-08공포번호 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암유원지 내 명암보트장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트장"이란 명암유원지 내 명암보트장(이하 “보트장”이라 한다) 시설부지 내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트장 시설을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보트장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보트장은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98번길 38(용담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보트장 시설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트장은 시민 및 이용객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5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보트장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8.>
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할 때에는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트장시설을 제3자에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0.5.8.>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보트장시설을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⑥ 제5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탁자와 전대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일체의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문제를 청주시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이 조례에 위배될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ㆍ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탁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트장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시설로서 건물,그 밖의 부대시설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시민 등 이용객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입점자와의 계약 등 일체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하며,수탁기간 종료 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기간 중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무단폐업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보트장 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상호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보트장의 잔디광장,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은 시민 등이 무료로 자유롭게 입장하여 사용하게 하되, 유지관리에 필요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위탁ㆍ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제11조

보험등의 가입

① 삭제 <2020.5.8.>
② 수탁자 또는 유선장사업자는 유선장 영업에 따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잃음ㆍ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유선장사업자는 유선장 영업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수탁관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 점검과 필요시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수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