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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6929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4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9.>

제2조

이용시간

① 청주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3.19.>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 2021.3.19., 2026. 8. 28.>
1. 별표 2에 따른 정기 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고,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자료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임시 휴관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도서관 이용제한

①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6.28. 2021.3.19.>
1. 자료실에서 전화통화 행위
2.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자료실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3. 이용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행위
5. 삭제 <2019.6.28.>
6.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개정 2023.5.19.>
2. 시에 소재한 직장 재직자 및 학교의 학생 <개정 2019.6.28., 2023.5.19.>
3. 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신설 2023.5.19.>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실물회원증(별지 제1호서식) 또는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3.5.19., 2026. 8. 28.>
1. 본인 및 현소재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현소재지 표기가 안된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6.28., 2023.5.19.>
2. 삭제 <2023.5.19.>
③ 관장은 거주지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청주시민임을 확인하면 신청인에게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제6조

회원증 재발급

①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6., 2026. 8. 28.>
② 실물회원증의 재발급은 회원의 신청에 따라 즉시 발급한다. <개정 2019.6.28., 2026. 8. 28.>
③ 삭제 <2023.5.19.>

제7조

회원탈퇴

① 회원은 언제나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탈퇴 시 대출도서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③ 회원을 탈퇴한 경우 도서관은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 상실 및 복원

[제목개정 2026. 8. 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11.15., 2026. 8. 28.>
1. 거주지를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3.5.19.>
2.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후 변상하지 않은 경우
3. 도서관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한 경우
4. 1년 이상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5.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6. 삭제 <2024.11.15.>
7. 그 밖에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해당 대출 자료를 변상 또는 반납하고 연체일이 경과된 후 관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제9조

회원 재가입

제7조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언제든지 재가입할 수 있다. 단, 책이음서비스 회원의 경우,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6. 8. 28.>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②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원 본인이 책임진다. <개정 2023.5.19.>

제11조

열람대상자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거주 외국인은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

대출 등

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은 회원에 한정하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2026. 8. 28.>

제13조

대출권수 및 기간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대출권수는 도서관별 10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15.6.26., 2019.6.28. 2021.3.19.>
② 장애인 이용자로 등록된 경우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대출권수는 도서관별 20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15.6.26. 2021.3.19.>
③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대출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6. 그 밖에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

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는 대출열람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반납독촉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자에게는 이후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수시로 반납시킬 수 있다.

제16조

대출예약

① 도서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 도서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대출정지 중이거나 연체 중인 도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할 수 없다. <개정 2026. 8. 28.>
② 대출예약은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예약은 도서관별 3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3.19., 2026. 8. 28.>
③ 예약한 도서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순서에 따라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며, 대출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개정 2015.6.26.>

제17조

대출기간의 연장 및 재대출

①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② 연장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반납예정일로부터 추가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③ 대출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다른 회원이 예약한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⑤ 삭제 <2019.6.28.>

제18조

딸림자료의 열람과 대출

① 딸림자료(도서 부록)는 별도로 비치되어 있어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1.3.19.>
② 딸림자료는 반드시 해당 도서와 함께 대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체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한다. <개정 2021.3.19.>

제20조

반납독촉

자료의 대출기한이 지난 자에게는 반납독촉 통지를 이메일, 휴대전화(문자 등), 전화, 우편 등으로 발송한다. <개정 2021.3.19.>

제21조

변상

자료를 대출받은 자나 열람자가 도서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변상방법

① 도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도서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2026. 8. 28.>
1. 같은 자료의 새로운 판본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자료
3. 품절 및 절판으로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가 또는 도서관에서 지정한 유사 자료로 변상
③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정가의 범위에서 변상할 수 있다.

제23조

희망도서 신청

① 누구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단행본 도서를 비치해 줄 것을 월에 2권까지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21.3.19.>
② 관장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자료관리 운영 규정」 제3조의 자료선정 기준에 따라 희망도서의 비치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3.19.> <개정 2026. 8. 28.>

제24조

이용 불가능 자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용불가능 자료로 명하고, 자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또는 재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26. 8. 28.>
1.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1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의 대출자료
2. 제20조 반납독촉에 따른 조치 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자료

제25조

삭제

삭제 <2022.5.13.>

제26조

삭제

삭제 <2022.5.13.>

제27조

삭제

삭제 <2022.5.13.>

제28조

삭제

삭제 <2022.5.13.>

제29조

삭제

삭제 <2022.5.13.>

제3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2.5.13. 2024.6.14., 2026. 8.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일 및 자체행사 등
2.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인 모임)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
4.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회의 개최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7. 그 밖에 같은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제31조

사용신청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사용신청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은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1.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용계획서
3.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3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되었을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제33조

사용료의 납부

①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①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하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2.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인 모임)의 발표회 및 순회전시회
3.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7일 전까지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5.19., 2026. 8. 28.>

제35조

사용료의 반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3.19.>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반환신청을 할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21.3.19.>
4. 사용예정일 6일 이내 및 사용예정일까지 반환신청을 할 경우: 100분의 50 반환 <신설 2021.3.19.>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된 사용자가 사용료를 환불받지 아니하고 부속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 취소된 허가기간을 부속시설의 사용일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속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붙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3.19.>
④ 삭제 <2021.3.19.>

제36조

사용자 변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38조

부책비치

도서관의 부속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 <2026. 8. 28.>
2. 부속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삭제 <2026. 8. 28.>

제39조

삭제

삭제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