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0.>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10.5.>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유형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신설 2018.10.5.>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인 지원책 마련 등 그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 2. 20.>
[제목개정 2026. 2. 20.]
① 시장은 매년 청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지원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0.>
1. 방향 및 목표
2. 세부 지원계획
3.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4.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과 보급 방안
5. 생활원예활동 보급사업 및 도시소비자 일자리 창출
6. 박람회, 전시회 또는 경진대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계획의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청주시농업기술센터를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 2. 20.>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청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농업관”의 명칭으로 설치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
[제목개정 2026. 2. 20.]
지원센터는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ㆍ지원한다. <개정 2026. 2. 20.>
1.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교육ㆍ연수ㆍ체험, 전시회, 실습 및 기술의 제공ㆍ보급
3. 농산물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판매를 위한 물품, 시설, 인력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
4. 도농교류 관련 사업, 텃밭조성ㆍ운영, 기술 보급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6. 2. 20.]
시장은 도시농업 체험행사, 전시회, 경진대회, 축제 등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0.]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3.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결과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8. 2018.8.24. 2022.5.13., 2024.5.17., 2026. 2. 20.>
1. 도시농업을 운영하는 관계자
2.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자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4.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
5. 청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15.10.08.>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문화팀장이 된다.<개정 2015.10.08.>
삭제<2025.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20.>
① 위원회는 제11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위원 성명,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공정한 자문 및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스스로 그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2. 20.>
제5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17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포상 조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2. 20.>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