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4등급기준)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을 신청한 세대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가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경우의 수요가 시설분담금 또는 공급관 설치비
2.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의 경우 본관, 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비 <개정 2016.12.2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50퍼센트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세대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본관, 정압기 및 공급관은 설치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7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사업내용 및 공사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결과를 신청자, 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①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 서류 검토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청주시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정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지역 및 사업의 선정,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금액 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시가스 관계 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 업무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 및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자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 완료 후, 매년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