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2.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2.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① 청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0.21.>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0.21.>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