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과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
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상담 사업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지회장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회로부터 해당 업무를 보고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