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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688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한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ㆍ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대중교통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2. 대중교통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4. 대중교통 및 운수종사자 대표
5.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6. 경찰, 도로교통협회 등 유관 기관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청주시의회위원은 교통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주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대중교통체계 담당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청주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민모니터단 구성

① 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2.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