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한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한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ㆍ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대중교통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2. 대중교통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4. 대중교통 및 운수종사자 대표
5.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6. 경찰, 도로교통협회 등 유관 기관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청주시의회위원은 교통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주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대중교통체계 담당이 된다.
청주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2.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