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청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7.>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청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7.>
청주시장은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17.>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4.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청주시에 있는 농업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청주시에 연고가 있는 농업계열 대학의 교수
나. 청주시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농업연구ㆍ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청주시에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
3. 청주지역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각 1명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사항
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17.>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또는 충청북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4.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20.4.17.>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0.4.17.>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①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기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4.1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청주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