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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86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2019.11.15.>

제2조

위치

①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19.11.15., 2024.9.20.>
② 지역별로 안배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1. "임대대상자"란 청주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19.11.15. 2022.11.4. 2023.9.22.>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7.6.9.>
3. “농업기계임대사업”이란 시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6.9.>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신설 2019.11.15.>
5.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본조신설 2022.11.4.]

제4조

기능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 농업기계의 임대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이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19.11.15.>
③ 관리책임자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업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④ 농업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⑤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들에게 성별을 고려한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제6조

관리요원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 직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7조

사용절차 및 교육 등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차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용 또는 산업용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제명 변경 2022.11.4.]

제8조

임대기준

① 시장은 농업인이 농업기계 사용을 위하여 임대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순서대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3.27., 2022.11.4., 2024.9.20.>
② 농업기계 대여는 1농가 1대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농업기계 본체의 부착작업기(로타리, 두둑, 피복, 구굴 등)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6.9.>
③ 농업용 굴착기는 해당기종에 대한 면허 취득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임대한다. <신설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제8조의2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시 자가운반이 어려운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의 운반과 회수는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9조

임대료

농업기계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22.11.4.> <종전 제2항 삭제 2019.11.15.>

제10조

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2022.11.4., 2024.9.20., 2026. 5. 8.>
1. 전액면제: 재해ㆍ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감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 농업기계를 본인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2.11.4.>
가. 제3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다. 여성 임대대상자
라. 60세 이상 임대대상자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아.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제목개정 2019.11.15.]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료를 반환한다.<개정 2015.3.27., 2024.9.20.>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이 농업기계 사용 2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5.3.27., 2019.11.15. 2022.11.4.>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

제12조

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개정 2015.3.27.》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삭제 2015.10.08.>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농업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주의로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④ <삭제 2015.10.08.>
⑤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시외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제14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10.8.]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9.20.]

제1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농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업무 담당 과장과 시 농산지원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②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제18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기상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 각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9.11.15.>
4. 농업기계 반환 시 청소를 하지 않고 반환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신설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