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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685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①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농업기계의 부속품 대체, 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농업기술센터 본소, 읍ㆍ면ㆍ동, 리, 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③ 농업기계 순회 수리는 수리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④ 그 밖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4조

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청주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수리센터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ㆍ수리에 필요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 시 필요한 부속품 대금은 농가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된 부품으로 한정한다.《개정 2015.3.27.》
③ 부속품 대금의 징수 합계 금액 중 1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개정 2015.3.27.》
④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3.27.》

제8조

망실 또는 훼손

①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순회 수리 시 파손부품의 감모(減耗)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으로 해당 연도 부품구입 예산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