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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자치법규 212685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11, 2021.5.14.>

제2조

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장소ㆍ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 두류ㆍ잡곡 중 신선한 것,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2. 수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패류ㆍ해조류ㆍ젓갈류, 활어류, 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제4조

휴업일과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매일 오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1월 1일, 1월 2일
3. 설날과 다음 날(2일간)
4. 추석날과 다음 날(2일간)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調整)할 수 있다.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上限)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2개 법인
2. 수산부류: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上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1.5.14.>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15.06.11.》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 외에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 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과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 요건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삭제《개정 15.06.11.》

제11조

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6억5천만원
2. 수산부류: 1억5천만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이나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

최저거래 금액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30억원 이상. 다만, 비수기(1월부터 4월)는 20억원 이상《개정 15.06.11.》
2. 수산부류: 3억원 이상. 다만, 비수기(5월부터 9월)는 2억 4천만원 이상《개정 15.06.11.》

제13조

순자산금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금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금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금액 확보 현황을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결과를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순자산금액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확보보고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영업의 재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算定)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며,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보증금 반환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나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반환한다.

제16조

장부 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선지급 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매매ㆍ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이나 내용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

도매시장법인 관리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ㆍ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휴업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는 경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휴업ㆍ폐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주시보, 일간신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 요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요건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

적정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上限)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과일 54명, 채소 56명
2. 수산부류: 생선어류 20명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上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

허가조건

시장은 도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

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9.20.>
③ 중도매인은 제22조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5.06.11.》
1. 개인의 경우: 청과부류 2,400만원 이상, 수산부류 1,800만원 이상. 다만, 비수기(청과부류 : 1월부터 4월, 수산부류 : 5월부터 9월)는 1,200만원 이상
2. 법인의 경우: 6,000만원 이상

제26조

보증금 납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ㆍ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법인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을 우대할 수 있다.

제30조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나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써 입증자료를 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질병, 장기 출타, 장기 해외체류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시장은 보조경매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참여를 금지하도록 한다.

제31조

중도매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요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도매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요건은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2조

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와 관리는 제26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삭제 《개정 15.06.11.》

제33조

적정 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6개 법인
2. 수산부류: 3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

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

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33조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임원 요건

①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 외에 제34조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

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3억원
2. 수산부류: 1억원

제38조

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5천만원 이상
2. 수산부류: 5천만원 이상

제39조

장부 비치

시장도매인은 시장에게 보고,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제16조를 준용하여 장부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는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를 갖춰 두고 관리한다.

제40조

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 변경, 주주ㆍ임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요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요건으로 임원의 요건은 제36조, 자본금 규모는 제37조, 거래규모는 제38조,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납부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42조

준용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9조, 순자산금액 비율은 제13조, 보증금 납부는 제14조, 보증금 반환은 제15조, 휴업ㆍ폐업 신고는 제19조, 시설사용면적 결정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3조

산지유통인 등록과 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개정 15.06.11.》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통지할 경우 시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44조

출하자 신고

①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출하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삭제 《개정 15.06.11.》

제46조

삭제

삭제 《개정 15.06.11.》

제47조

경매ㆍ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ㆍ입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식: 전광판에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수량ㆍ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ㆍ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경우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러야 함
3. 기록식: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경우 숫자를 기재한 표지판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품종ㆍ수량ㆍ품위등급 등을 표시하거나 큰 소리로 부른 후에 입찰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ㆍ입찰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ㆍ입찰을 할 때에 출하자가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와 선별(출하주별ㆍ품목별ㆍ등급별ㆍ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ㆍ출하자명ㆍ품목ㆍ등급ㆍ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ㆍ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명ㆍ품목ㆍ등급ㆍ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 실시
다. 견본 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ㆍ품목ㆍ등급ㆍ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큰 소리로 부름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와 경락자를 큰 소리로 부름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ㆍ경락단가ㆍ금액 기재)

제49조

품목별 경매시각과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시작 시각과 경매 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제1항의 품목별 경매시작 시각과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0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은 별표 3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51조

경매사 확보기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실적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2조

경매사 관리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명이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매시장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5.06.11.》

제53조

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ㆍ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54조

경매참가 거부와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이나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나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나 입찰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와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은 고의나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ㆍ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지시키거나 재경매ㆍ재입찰을 지시할 수 있다.

제56조

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의 매수ㆍ위탁ㆍ중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ㆍ중개의 경우에는 매수ㆍ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7조

수탁판매의 예외품목

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모든 어류ㆍ패류를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품목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다른 지역 도매시장법인에 한정한다.

제58조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 허가

① 삭제《개정 15.06.1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려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62조 부터 제64조까지, 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 이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

정가매매ㆍ수의매매

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은 다음 방식에 따른다.
1. 출하자가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면 출하자는 출하 농수산물을 접수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정가매매ㆍ수의매매에 따른 거래방식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방식을 요청하면 출하 접수할 때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방법 등을 기록하고, 매매할 수 있다.
3. 정가매매ㆍ수의매매 거래시간은 경매 전 반입물량의 경우 해당 품목 경매 실시 전에 판매하여야 하고,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거래장소는 경매 또는 입찰대상 농수산물과 구별하여 진열하여야 한다.
② 출하자는 사전예약으로 정가매매ㆍ수의매매를 할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매체결 후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차에 대하여 보전(保全)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결정한 매매방법으로 거래된 후에는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차에 대하여 보전(保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고, 접수증 등에 유의사항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0조

거래특례

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기간ㆍ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제1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거래확인서 발급

도매시장법인은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5.06.11.》

제62조

표준송품장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출하자가 작성 제출한 표준송품장을 접수날짜 순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

판매원표 관리

①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판매원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차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5.06.11.》
④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판매날짜 순서로 판매원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내역을 실시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용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4조

표준정산서 관리

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날짜 순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

전자거래 관리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이며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

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이 확보ㆍ사용해야 할 장비와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와 용기

제68조

정산창구의 운영방법과 관리

①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 창구의 형식과 운영ㆍ관리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에게 대금결제 내역이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 법인ㆍ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이나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9조

출하대금의 지급청구

①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제14조와 제42조에 따라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한 보증금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0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출하자는 위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출하손실보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출하손실보전금 지급에 대비하여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의 1000분의 5 이상을 별도계정을 설치ㆍ적립하여야 하며, 출하손실 보전적립금의 부족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족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가 출하손실보전심사를 청구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① 시장은 제14조와 제42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 도매인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지정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72조

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할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총액 산정(算定)하고,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별 배분방법은 부류별 사용료 총액에 거래금액 비율과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2분의 1로 산출ㆍ부과한다.
2. 매장면적에 따른 부과 대상은 시행규칙 제44조의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과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73조

시설사용료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점포ㆍ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74조

관리부과금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매월 전기ㆍ상하수도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제72조와 제73조의 사용료와 1항의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 기간ㆍ금액ㆍ장소 등을 적어서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납기경과 15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시장사용료는 「지방세법」 제27조,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르고,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5조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2.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제76조

장려금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해당 금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

부속업소 제한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과 거래 관계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시장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음식점
2. 이용ㆍ미용업소
3. 약국, 의료시설
4. 금융기관, 우체국, 주유소, 편의점, 농축수산 관련 점포 그 밖의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제78조

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이나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9조

시설의 용도 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이나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ㆍ면적ㆍ사용기간 그 밖의 사용조건 등을 도매시장 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둘 경우에는 영업장소를 구분ㆍ분리하여 지정한다.

제80조

시설의 재임대 금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재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1조

시설의 변경 금지

①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형태의 변경행위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ㆍ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

시설의 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 법인해산ㆍ폐업, 허가취소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상속인ㆍ청산인ㆍ대리인이나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3조

시설 관리책임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제84조

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5조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게 도매시장 출입, 시장시설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이나 거래질서 확립과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 소독,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ㆍ반출, 도매시장에서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86조

시설의 사용관리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지정 취소, 사용 제한ㆍ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 감독, 재해 예방, 교통 정리, 보건위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을 사용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재임대하거나 위탁 관리한 경우
4. 시설을 사용할 때에 허용한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사정 변경으로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6.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ㆍ파손한 경우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ㆍ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한 경우
8. 사용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

보수 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한 자에게 보수 또는 필요한 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

대집행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87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9조

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이나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90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청주시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와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가매매ㆍ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농업업무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매시장법인 대표, 중도매인조합 대표, 산지유통인 대표
2. 농업관련단체와 소비자관련단체 등의 임원과 직원
3. 유통관련기관 등의 임원과 직원이나 유통관련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

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청주시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의 분쟁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 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매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조정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

도매업무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허가취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94조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거래물량ㆍ가격정보,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품목별 거래량ㆍ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현황을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표준하역비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격출하품이란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되어 반입 즉시 하역이 가능하고, 재분류 작업 없이 파렛트 단위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국내산 농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7.7.7.>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ㆍ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④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제96조

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도매시장 평가를 위해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은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보고서,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06.11.》
②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5.06.11.》
③ 삭제《개정 15.06.11.》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ㆍ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 면적의 위치, 점포수 조정, 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은 시장과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평가결과 공고 등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7조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미달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정밀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에 출하금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98조

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9조

보고와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 도매인ㆍ중도매인에게 재정과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0조

재해발생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1조

불법행위고발센터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매시장에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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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5.14.>